▲사주 고발 의혹의 핵심이 두 개의 고발장(왼쪽 4월 3일, 오른쪽 4월 8일) 모두 수신처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돼 있다.
고발장
"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귀중"
'고발 사주 의혹' 중심에 있는 고발장 두 개의 마지막을 보면 대검찰청(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수신처로 나와 있다. 검찰이 생산해 김웅 의원(당시 후보)을 거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4월 3일 고발장'과 '4월 8일 고발장' 모두 검찰 수뇌부인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제출하도록 적혀 있었던 것.
왜 고발장은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일선 검찰청이나 경찰이 아닌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수신처로 삼고 있을까.
"검찰총장이 컨트롤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고소·고발장은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일선 검찰청이나 경찰에 제출된다. 과거 검찰총장 직할 수사조직이었던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후, 대검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형사소송법에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므로, 이번 경우처럼 고발장 수신처에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적혀 있는 게 잘못은 아니다.
그렇다면 고발장이 대검으로 가는 것과 일선 검찰청으로 가는 것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무래도 대검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에 더 쉽게 관여할 수 있다. 사건을 어디에 배당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상 검찰총장이 배당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고발장이 대검으로 오면) 사건을 (검찰총장이) 컨트롤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발장이 작성된 당시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다. 여러 중요 사건의 수사를 맡고, 많은 이들이 고발장을 제출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던 이성윤 검사장이었기 때문이다.
즉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면 윤 총장 입장에선 해당 사건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를 고발장 작성자가 고려했을 거란 추론이 가능하다. 더구나 고발장 작성자로 윤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론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