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2019년 10월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성호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회)는 2019년 10월 28일 '6차 권고안'을 통해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검찰 정보조직의 특성상 인적 규모나 업무 내용을 임의로 확대할 경우 다른 기관이나 외부에서 인지할 방법이 없어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더욱이 전국 검찰조직의 정보를 수집·분석함으로써 검찰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검찰청 조직 전체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데 악용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국회와 정부부처, 기업 등을 상대로 범죄정보로 위장한 국내동향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 직보했고, 그 과정에서 야당 인사의 비위 첩보를 파악 수집했다"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특정인의 라인이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차지하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차장검사 직속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별도의 정보조직으로서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선택적 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휘·지원하고 있다"며 "위법 수집된 정보 활용의 제도적 통제장치가 부재하여 검찰권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위원회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제3조의 4(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 권고는 검찰의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직 검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것 중 검찰이 이행한 게 거의 없다"라며 "예전부터 '범정' 기능을 그렇게 폐지하라고 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으로 '그 당시만 피해가자'는 식이었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법무부장관 시절 손준성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에서 배제하려고 했으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반발로 손 검사가 유임됐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연히 (윤 전 총장의 손 검사의 수사정보정책관) 유임 의견이 있었다"라며 "저는 유임을 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유임이 됐는지는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 검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제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발송했다는 의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향후 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