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방역 때문? 대구 헬스장 관장의 비극,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구의 헬스장 관장의 자살 사망 소식에 관련업계에서 코로나19 방역 형평성을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숨진 관장은 헬스장이 아닌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했으며 해당 시설은 코로나로 인한 이용인원 제한 조치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이주영
[기사수정: 5일 오전 11시 10분]
대구의 헬스센터 관장의 자살 사망 소식에 관련업계에서 코로나19 방역 형평성을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숨진 관장은 헬스장이 아닌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했으며 해당 시설은 코로나로 인한 이용인원 제한 조치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헬스장 아닌 재활치료센터... 이용제한조치 없었다
대구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48분쯤 달서구 상인동 한 재활치료센터에서 관장인 50대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헬스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긴 부작용으로 생긴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때문이라는 식의 보도가 쏟아졌다.
대구에서 20년 동안 헬스업계 일을 한다는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두 달 문 닫고 너무나 힘들었다"며 "이제 좀 살만하나 했더니 대단한 K방역으로 헬스업계 곡소리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셨으면 삶을 포기하셨을까요"라며 "이게 현실이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작년 2월에는 왜 대구만 힘들어야 하나 하고 억울했는데 이제 전국구의 불행"이라고 말했다.
커뮤니티에는 "식당은 되고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헬스장은 왜 안되나"라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비판하는 글도 상당수 올라왔다.
"코로나19와 직접 연관 없다" 의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