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의원. 사진은 2016년 10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유성호
노회찬의 법앞의 평등과 특권 내려놓기의 조준경은 검찰에도 맞춰졌다. 검찰의 비리와 폐습은 구조화된 검찰의 '어마무시한' 특권과 권력 독점에서 비롯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노회찬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발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핵심이었다. 2016년 7월 21일 노회찬은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이자 "사상초유의 검찰비리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인 공수처 설치뿐"이라면서 공수처설치법을 발의했다.
당시 상황은 이랬다. 현직 검사장인 진경준이 12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15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고, '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 비리를 통해 수백억 원이 사건수임료를 벌어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인 우병우의 비리의혹이 연일 주요 언론사들에 의해 제기됐다.
노회찬은 "이 순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국민들께서 저를 포함한 20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역사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제도인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법은 사상초유의 검찰비리를 막아내지도, 드러내지도 못했다. 이제 지난 10여 년간 무성한 논의만 한 채 결론내리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내자.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노회찬은 제안의 마무리를 이렇게 밝혔다.
"일각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 약화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이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검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
한 달 뒤인 2016년 8월 25일 노회찬은 '검찰-청와대-검찰 회전문 인사 금지'(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를 통해 '제2의 우병우'의 탄생을 막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회찬은 "검찰청법 제44조의2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막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검사가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일하고, 재임용을 통해 검찰로 다시 돌아오는 '탈법인사'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그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좌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사 3명이 검찰 요직에 재임용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 뒤 "오늘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2에 '대통령실의 직위에 있었던 자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검찰-청와대-검찰로 이어지는 탈법적 회전문 인사를 법률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회찬은 법무부가 제출한 '2013년~2016년 7월까지 재임용된 검사 현황' 자료를 공개해,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검찰이 재임용한 전직 검사 20명 중 15명이 의원면직 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청와대 출신 인사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중 3명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며, 민정수석실에서 퇴직하자마자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법무부 인권국장 등 요직에 임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6개월 뒤인 2017년 2월 23일 검-청-검 회전문 인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회찬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감을 밝혔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도, 검찰의 수사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 때문이다. 권력의 핵심 실세가 검사임용제도를 악용하여 검찰조직을 장악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검찰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검찰개혁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