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자 조선일보 32면에 실린 '광화문 집회' 홍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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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집회 참석 인솔자(계약자) 37명을 파악해 행정명령 문자를 보내고 유선 통화를 진행했다. 이들은 대부분 교회 목사나, 전도사, 장로 등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대부분에 비협조적 반응을 보였다. 명단을 모른다거나, 통화 도중 끊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21일 회의를 통해 경찰 수사의뢰, 고발조치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관리법) 6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국민 또한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8조와 76조 2항은 감염병 예방, 전파 차단을 위해 정보 요청과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부산기계공고, 부경보건고 등 지역 n차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발 추가 감염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잠복기는 최대 14일 빠르면 2~7일 사이다. 증상을 숨기거나 확인이 쉽지 않을 경우 무차별적 전파가 우려된다. 이 때문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참석인원 정보제공과 진단검사에 대한 비협조로 동시다발적 집단감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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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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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끊거나 발뺌... 부산 광화문집회 참가자 파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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