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적십자병원.
조정훈
코로나19 확진환자들을 진료한 영주적십자병원이 정부로부터 손실보상금을 합리적으로 받지 못했다며 직원들이 무급휴가를 보내는 등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경상북도가 정부에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개원한 영주적십자병원은 2019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정상운영에 들어갔으나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도내 확진환자들을 진료하는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영주적십자병원은 152개이 병상을 두고 지난 2월부터 경북도와 대구시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 187명을 진료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이 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개산급을 지급했지만 실제 손해규모를 고려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주적십자병원이 실제 정상운영기간인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 대비 2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손실보상액은 6억여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주적십자병원의 경우 개원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2019년 연간 입원진료비를 기준으로 병상당 단가를 산정하는 바람에 자금 유동성 위기와 직원 월급 체불의 위기에까지 처해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영주적십자병원처럼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 향후에도 공공의료기관들이 신종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위기사태 시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