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서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 놓여 있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연합뉴스
긴급할 때 드러나는 차별의 언어는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서도 반복된다. 지난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이주민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과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애초 공적마스크 제공 대상에서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을 제외한 것과 마찬가지의 차별이다. 한국과 비슷하고도 다른 문화를 가진 일본은 지난 18일 '장기 체류 외국인'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밝혔다. 외국인도 주민등록 체계 안에 편입한 외국인 체류 관리에 세부적 차이는 있으나 제도 자체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의 이런 소식은 사실 기사로 쓸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기사가 됐다. 그것도 "신기하다"는 듯이 보도한 국내 언론사의 현실이 지금 우리의 자리를 보여준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막연히 생각하게 된 사고, 그곳이 우리 한국사회가 멈춰선 자리다.
한국에서 총선이 종료되고, 국회로 긴급재난지원금의 범위를 설계할 공이 넘어갔다.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공적마스크에 이어 또다시 이주민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차별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다. 실무적으로 말하자면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설계할 때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만 늘리는 게 아니라 90일 이상 체류로 외국인등록이 된 외국인을 포함하면 된다.
정확히 말하면 포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해서는 안 되고 배제할 근거도 없다. 이주민이나 난민은 세금을 안 내지 않나? 아니다. 걷어가는 세금은 동일하다. 무임승차 아닌가? 아니다. 체류자격별로 양상은 다르지만 고용허가제로 합법적 노비가 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저임금 고노동의 착취가 이미 한국 사회를 떠받치고 있다. '한국 사회 혹은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 그런 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기여도에 외국인의 차이를 둘 아무런 요소가 없다. 의무는 동일한데 권리는 없다.
거기에 더해 한국의 난민들 모두 취업허가 받아 단순노무업에만 종사하는 비정규, 계약직, 취약노동자들이다.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붕괴, 실업. 사회안전망 바깥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미치고 그 대상 중엔 한국 사회의 제도적 장치는 물론 사회적 문화적 자본도 없는 이주민과 난민들도 포함된다.
사실 한국의 인종주의의 큰 문제 중 하나는 '국적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며 뿌리 깊게 제도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차별하지 말라는 메시지나 신호를 선도적으로 보내기는커녕 오히려 차별의 중요한 주체로 기능한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외국인은 제외되지만 영주권자와 결혼이주민은 포함하기로 했다"는 멘트는 사실 국제적으로 볼 때 매우 생경한 것이고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차별이다.
인권의 기초를 세금납부 기준으로 논하는 게 너무 슬프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한 것 아닌가? 모든 체류자격의 이주민과 난민 모두를 포함한 세금에 관한 통계는 아직 찾기 어렵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주노동자 약 56만 명이 낸 근로소득세는 7707억 원, 이주민 종합소득세는 3645억 원으로 이미 1조 원이 넘는다.
한국사회 구성원은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