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후보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논산계룡금산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종민 후보
서준석
이에 대해 김종민 후보는 12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박우석 후보는 자신에게 쏟아진 언론의 재산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기보다는 자기모순적 주장만 내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재산신고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는 기준으로 하게 돼 있다"라면서 "박우석 후보 측이 입장문에서 '14억 정도가 과다하게 신고가 됐다, 논산선관위 문의한 결과 공시지가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라 해서 과장 신고가 됐다'라고 해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그 근거로 "중앙선관위가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를 보면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해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관위 안내책자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선관위까지 끌어들여 거짓말을 하는 박 후보의 행태는 공직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종민 후보는 "박우석 후보가 입장문에서 '3000만 원의 재산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출마하느냐?'라고 내가 주장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종민 후보는 "토론회에서 '성공한 CEO란 말씀을 하시는 데, 수십 년 사업을 했는데 지금 재산신고를 하신 걸 보면은 3000만 원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에서 성공을 했다면 재산이, 재산으로 축적이 된 건데...'라고 발언했다"라면서 "두 번의 토론회를 통해 '3000만 원의 재산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출마하느냐?'라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가 하지 않은 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바, 즉각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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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계룡금산] 박우석 통합당 후보 재산증식 과정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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