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한기 후보가 지난 9일 긴급기자회견에 이어, 12일 또다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영근
민주당 조한기 후보가 지난 10일 긴급기자회견에 이어, 12일 또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성일종 후보 이름이 들어 있는 불법 유인물 배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조 후보는 "'이번엔 무조건 두 번째 칸'이라고 적힌 괴문서가 서산 시내, 태안 시내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 93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불법 문서를 배부하거나, 배부하게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 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측이 불법 유인물이라며 제시한 사진을 보면 '이번엔 무조건 두 번째 칸'이라고 쓰여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조00, 미래통합당 성일종, 정의당 신00, 국가혁명배당금당 김00이 들어 있는 '지역구 투표용지'와, 기호와 정당이 표시된 '비례대표 투표용지'라고 쓰여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성일종 칸과 미래한국당에 '투표도장'이 찍혀있었다.
이같은 유인물에 대해 조 후보는 "불법유인물 배포라는 최악의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서산시·태안군 선관위,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