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지원 내용에 대한 요약표. 싱가포르 정부 보도자료 캡처
이봉렬
우선 현금 지급.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수입과 재산 정도에 따라 $300(25만 5천 원), $600(51만 원), $900(76만 6천 원)을 차등 지급 받게 된다. (1싱가포르 달러는 850원 정도)
연봉 $2만 8000(2383만 7천 원) 이하는 $900, 연봉 $10만(8513만 3천 원) 이하는 $600, 연봉이 그 이상 되거나 집이 두 채 이상인 사람은 $300를 받게 된다. 여기에 21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300을 받게 되고, 50세 이상인 경우 별도로 전자상품권(Passion Card Top Up) 으로 $100를 받게 된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근로소득(WSP, Workfare Special Payment)가 더해진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도가 없다. 대신 매년 수입이 일정규모 이하인 자영업자와 저소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소득을 보전(WIS, Workfare Income Supplement) 해 주고 있었는데, 그걸 올해는 WSP라는 이름으로 모든 WIS 지급 대상자에게 $3000(255만 4천 원)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일정 규모 이하의 HDB(정부가 공급하는 아파트, 저렴하지만 한 가구당 하나밖에 소유할 수 없다. 싱가포르 국민의 75%가 여기에 거주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에게는 $300의 식료품 상품권을 주고, HDB 규모에 따라 일정기간 관리비 면제 및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의 할인도 지원책에 담겼다.
싱가포르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Enhanced care and support package)에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제시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