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위] 조두순 사건 - 2008

등록 2020.02.12 12:53수정 2020.02.12 18:44
0
원고료로 응원

ⓒ 권우성

61만5354명. 2020년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그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 숫자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시켰다. 피해 아동은 영구 장애를 입었다. 당시 사건의 처참함과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반성하지 않는 조두순에게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이후 대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했고, 출소를 앞둔 2019년 국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출소 후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조두순법'을 통과시켰다. ★ 최지용 기자
#노인기초연금 #오마이뉴스창간20주년 #21세기100대뉴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AD

AD

AD

인기기사

  1. 1 "연봉 천만원 올려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산단의 그림자
  2. 2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사람, 고작 이 정도입니다
  3. 3 구강성교 처벌하던 나라의 대반전
  4. 4 왜 여자가 '집게 손'만 하면 잘리고 사과해야 할까
  5. 5 [단독]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엮으려는 시도 있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