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출석한 조국 후보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남소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 제 딸아이 문제도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따님 관련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질의에 "채 의원의 말씀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채 의원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판결을 거론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
박근혜·최순실 불복, 이재용은 당혹, 윤석열은 방긋)
채 의원은 "대법원판결로 법적 처분이 더 강화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집행유예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다"라며 "특경법상 뇌물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최상의 형은 무기징역이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상한선을 11년으로 제한하고 집행유예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특경법의 주무 장관으로서 양형 기준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후보자는 "양형 기준은 법원 몫"이라면서도 "법무 장관이 되면 직접 양형 기준을 고칠 권한은 없지만 의견 제출은 가능한 걸로 안다, 취지에 따라 이런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채 의원이 "과거 이 부회장의 (에버랜드 관련) 대법원 무죄 판결과 관련해 부당하다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 학자로선 배임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의견 드리는 게 곤란하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