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산위 소속 서삼석(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해경은 내피도 없는 방한복을 지급받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 자료 사진
사나운 바닷바람을 맞아가며 근무하고 있는 해양경찰이 내피 없는 방한복을 지급받고, 지정병원조차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8일 "추운 바다 한가운데서 근무하고, 중국 어선과의 충돌 등으로 늘 부상 위험에 빠져있는 해경의 근무여건이 예상 밖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해경은 기상상태에 따라 바다에서 비바람, 파도 등 다양한 환경을 접하게 된다"면서 "정작 추운 겨울에 입어야 하는 해경 점퍼가 육지에서 주로 근무하는 경찰에 비해 비바람과 추위에 너무 취약하다"고 그 실태를 공개했다.
경찰은 '고어텍스', 해경은 '폴리에스테르'
서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2016 복제 개선'을 통해 내피가 있고, 방·투습처리를 한 제품을 방한복으로 입고 있다. 그러나 해경은 2008년 피복을 선정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제품으로 방한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바람막이 기능만 가능한 제품이다. 즉, 경찰은 고어텍스 제품을 입고 있는데 해경은 폴리에스테르 제품을 입고 있는 것이다.
서 의원은 "바다에서 근무하는 해경의 업무 특성상 피복이 염분 등에 의해 노후, 부식이 더 빨리 이뤄지는 만큼 잦은 교체가 불가피하지만 예산은 경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해경의 피복 지급기준은 1인 평균 45만1347원. 그러나 실제 편성 예산은 25만 원으로 기준액의 약 55%에 불과했다. 이는 경찰청에 비해 8만 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