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우성
그러면서 백 의원은 "일본의 경우 재판관 탄핵법을 따로 제정하여 1948년부터 2017년까지 탄핵소추가 청구된 사건이 1만 9814건이며 이중 탄핵소추된 것은 총 9명의 재판관 대상으로 48건, 탄핵 소추 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12건이었다"라며 "탄핵소추가 인용된 사례를 보면 굉장히 경미하다 볼 수 있는 사안으로 탄핵이 인용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비춰 사법농단 사건은 당연히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안으로 보인다"라며 "탄핵 대상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영구적 배제하기 위해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법관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한 통제권한 겸 책무를 부여한 것으로, (현재 이와 관련한)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추이를 보겠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 판사가 실제로 탄핵된 사례는 없다. 탄핵소추가 추진됐던 건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 두 차례다. 유 대법원장은 탄핵소추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으나 부결됐으며, 신 대법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헌재가 탄핵결정을 내리면 법관은 공직에서 파면되며 민형사상 책임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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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사법농단, 법관 탄핵하고도 남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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