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 첫 공판준비기일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 준비절차가 2014년 6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상대적으로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일반 형사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것보다 '사법부 홍보효과'가 크리라 판단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방안을 위해 '인천지법 수석재판부 배당 시 대외적 명분과 설득 논리'를 만들었다.
보고서에는 "재야에서 작위적 사건배당에 대한 비판 제기 가능성이 낮고, 비판을 제기한다고 해도 사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론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단편적 시각에 기한 부적절한 비판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대외적 반응을 예측했다.
또, 사법부 내부 반응을 고려해 "각급 법원 사무분담 내규 등에 '대형 재난사고' 등의 경우에 한정하여 수석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적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인해 법원행정처에 여러 차례 근무한 신 부장판사를 통해 대법원이 세월호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을 구속적부심으로 석방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를 대법원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며 "또 재판 배정의 일반 원칙이 있음에도 법원행정처 출신의 법관에게 배정을 고려했다는 것만으로도 재판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사건은 보고서 내용과 달리 광주지법에서 1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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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부 배당 놓고 '홍보 효과' 고민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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