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올라가고 있다.
권우성
[기사 수정: 6월 1일 오후 6시]'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으로 법원이 휘청거리고 있다. 마침내 대법원장도 사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이번 조사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망각한 법원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법원행정처가 지속적으로, 주도적으로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사법부가 특정 사안이나 특정 인물로 사법불신과 지탄을 받아온 사례와는 급이 다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사태를 풀어나갈 중요한 쟁점 몇 가지에 대해 전망해 본다.
[쟁점 ①] 사법농단 관여자 징계 넘어 형사처벌 가능할까?사법농단 사건의 가시적인 해결책은 두 말 할 것 없이 인적 청산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관련자의 징계처분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을 비롯한 관여자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돼 중형을 선고받거나 아직 재판 중인 선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법원의 기류는, 초기엔 현직 인사들을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점차 형사처벌 쪽으로 기울어가는 추세다. 일선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법관블랙리스트' 조사결과를 발표했던 공식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별조사단)은 처음엔 형사처벌 가능성에 부정적이었다. 징계절차와 재발방지 정도로 수습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거센 비난여론에 직면하자 특별조사단은 28일 "구체적인 논거에 기초한 법원 구성원들의 좋은 의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형사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 부장판사도 28일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는 더 이상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며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법원 직원 1만여 명이 가입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도 30일 3453명의 법원 직원 연서명을 받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도 법원 안팎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장은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형사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차성안 판사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사고발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법에 따라 조치할 일"이라며 "대법원장이든 법원행정처장이든 고발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234조 2항)에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형사상 소추와 조사가 불가피해져 가고 있다.
[쟁점 ②] 사법농단 수사 대상자는 누구...양승태 대법원장 조사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