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에는 UN의 장애인 권리 협약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종합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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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중증 시각장애인 및 지체 장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으로 살아가고 있다. 국가는 장애인의 능력을 계발하고 그에 걸맞은 일자리를 주기보다는 몇 푼의 수급비로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물론 과거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도 많이 개선되었고 직업군도 다양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수에 그친다. 취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1년 혹은 2년 이내에 나와야 하고, 장애인의 평균임금 수준도 140만~150만 원(4대 보험 포함)에 그치고 있다. 일을 하는 것이나 하지 않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필자는 모 항공사 주주총회를 간 적이 있었다. 400~500명의 주주들 가운데 시각장애인은 필자 혼자였다. 주주총회에서 제공한 영업보고서, 회순, 의안설명서 등은 점자로 제공되지 않았다.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주주총회는 진행되었지만, 필자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점자 자료가 없으니 몸만 있을 뿐 전체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
다음 날 해당 항공사에 전화를 하여 점자 자료를 요청했다. 항공사 측은 주주총회 실황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녹음테이프는 이미 방문했기에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전했지만 점자로 된 자료는 끝내 제공하지 않았다. 항공사는 끝까지 필자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은 셈이었다.
곧바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고, 얼마 뒤 점자 자료 제공에 대한 권고 조치가 났다. 항공사는 그 이후에도 점자 자료를 거부해 왔지만 이후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자 압박을 느꼈는지 결국 점자 자료를 제공했다. 이 같은 권고 조치의 중요 근거 사항은 장애인 권리 협약 2조에 근거하여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제는 장애인도 활발한 사회참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장애인 역시 틀에 박힌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독자적인 본인만의 개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인의 능력에 맞게 자존감을 높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UN의 장애인 권리 협약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종합한 내용을 삽입해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