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회의실에서 홍준표 당 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홍 대표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 달 전쯤 통신사에 조회를 해보니 검·경·군에서 내 수행비서의 통신을 조회했다"며 "이것은 정치사찰이자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통신조회가 진행된 시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지, 또 이들 기관에서 조회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홍준표 대표가 '정치사찰' 의혹으로 주장한 '통신조회'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감청(실시간으로 통신 영상 등의 내용을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행위)이나 통신내역(상대방, 통화시간 등을 확인) 조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홍 대표는 사전에도 없는 '통신조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류여해 최고위원의 덧붙임 설명으로 홍 대표가 말하는 '통신조회'가 '통신자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한 달 전쯤 통신사에 조회해보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홍 대표가 말하는 '통신조회'가 법원 영장을 통해 이뤄지는 '감청'이 아님을 확인시켜 줍니다. 감청이란 통화, 문자 등을 실시간으로 수사기관이 확인하거나 저장된 매체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일이며 수사 이후 당사자에게도 의무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조회"를 했다고 하니 감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확인하는 '통신 사실 확인'일까. 이 역시 아닙니다. 사실 확인의 경우도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이통사)를 통해 '스스로 조회'를 할 수 있는 정보는 '통신자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