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주도 땅.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
장태욱
남경필 지사가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땅을 구입한 때는 대학생 시절이었다. 남 지사는 연세대 사회사업학과 4학년이던 1987년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면적 오류 정정 1만1799㎡→1만1698㎡, 약 3545평)와 1262-2번지(1894㎡, 약 574평)를 구입했다. 당시 서호동 땅의 용도(지목)는 '과수원'이었다.
남 지사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1998년 서호동 두 필지의 가액을 각 3억5397만 원과 5227만4000원으로 신고했다. 이어 2004년 재산신고 때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1236-7번지(과수원)를 추가했다. 1236-7번지의 면적은 469㎡(142평), 신고한 가액은 5628만 원이었다.
가장 넓은 면적의 서호동 1262-1번지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2만 원대의 공시지가(㎡당)를 유지했다. 이후 2004년과 2005년 3만 원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4만 원대로 올랐다. 2015년과 2016년 1월에는 각각 5만1300원과 6만1700원으로 올랐고, 2016년 7월에는 무려 9만5000원으로 급등했다. 3.3㎡(1평)당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31만3500원이다. 이는 처음 재산신고한 1998년보다 약 3.7배(8만5800원→31만3500원)나 오른 금액이다.
서호동 1262-1번지 신고 가액도 4억8375만9000원(2007년), 5억3449만4000원(2008년), 5억3095만5000원(20010년), 5억3810만8000원(2011년), 5억5565만5000원(2013년), 5억6618만3000원(2014년)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2016년에는 6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2016년 1월(6만1700원)과 7월(9만5000원) 기준 공시지가(㎡당)를 적용할 경우 서호동 1262-1번지의 땅값은 각각 7억2176만6600원과 11억1131만 원에 이른다. 1998년 최초 신고한 가액(3억5397만 원)보다 2-3배 오른 금액이다. 남 지사는 공시지가만으로도 최소 약 3억6800만 원, 최대 7억5700만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실거래가를 고려하면 남 지사가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에 인접지가 3.3㎡당 170만 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헤아리면 남 지사의 서호동 1262-1번지의 땅값은 60억 원을 호가할 것으로 보인다. 3.3㎡당 가격을 <오마이뉴스>가 서귀포 현지에서 확인한 가격인 150만 원으로 낮추어도 1262-1번지의 땅값은 53억1750만 원에 이른다. 최초 신고한 가액과 비교하면 50억 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가능해 보인다.
또한 남 지사는 2016년 서호동 1262-2번지와 1236-7번지의 가액을 각각 9716만2000원과 4253만4000원으로 신고했다. 특히 서호동 1236-7번지는 469㎡(142평)에 불과하지만 공시지가(㎡당)는 세 필지 가운데 가장 높다. 서호동 1236-7번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2만 원-13만 원대를 유지했다. 이어 2006년 15만 원으로 오르더니 2012년 16만 원, 2016년 19만3000원까지 올랐다. 2016년도 공시지가를 3.3㎡(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63만6900원에 이른다. 두 필지의 실거래가는 각각 8억6100만 원(1262-2번지)과 2억1300만 원(1236-7번지)으로 추정된다.
남 지사는 2006년 7월 동생에게 서호동 1236-7번지의 일부 지분(469㎡ 중 191㎡)을 증여했다. 이로 인해 현재 남 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호동 1236-7번지 면적은 469㎡에서 278㎡로 줄었다. 2016년 공시지가(19만3000원)를 적용할 경우 서호동 1236-7번지(278㎡)의 땅값은 5365만여 원이다. 1236-7번지는 지난해 1262-1번지로 합필(여러 필로 등기된 땅을 한 필의 땅으로 합쳐서 등기하는 것)되었다. 이에 따라 1262-1번지 면적이 1만1698㎡에서 1만1976㎡(3629평)로 늘어났다.
그런데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서호동 땅이 농지개혁법(1994년 농지법으로 대체)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남 지사쪽은 "3개 필지 중 농지법을 위반한 1개 필지는 (서귀포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고, 나머지 2개 필지는 위법사항이 없다"라고 밝혔다. 농지법 위반을 인정한 1236-7번지를 현물로 서귀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지만 서귀포시는 접근도로 미비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지사 캠프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 땅 매매계약이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왔고, 매수인쪽에서 원금 지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서 잔금 수령이 늦어지고 있다"라며 "잔금을 수령하고 매매계약이 완료되면 기부채납하겠다는 토지 금액만큼은 사회에 기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매매대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중간에 매매계약을 대행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매매대금은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다.
남 지사의 동생도 일찍 서호동의 땅을 구입한 적이 있다. 남경식씨는 1989년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1440번지 7753㎡(2349평)을 구입했다. 이는 남 지사의 서호동 땅과 인접해 있다. 다만 남경식씨는 지난해 최아무개씨에게 서호동 1440번지를 팔았고, 최씨는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립주택을 짓고 있다.
한편 남 지사는 2002년과 2009년 서호동 땅에 각각 4억8100만 원과 3억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또 2013년과 올 1월에도 각각 11억1600만 원과 11억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눈길을 끈다.
[대선기획취재팀]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 디렉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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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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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희정·남경필 제주도 땅값 합치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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