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다니는 진실,능동적 양심을 상징하는 노란낚시대를 들고 집회현장에 서있는 모습이다.
홍승희
2014년 8월 15일, 유독 노란색이 눈에 띄는 행색의 여성과 스쳐 지났더랬다. 세월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으로 가는 종로 안쪽 길목이었다. 찬찬히 홀로 걷고 있던 그가 손에 든 낚싯대에는 노란색 천이 걸려 있었고, 몸에도 노란 천을 두르고 있었다. 젊은 여성이 그런 차림을 한다는 건 둘 중 하나였다. 예술가이거나, 세월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거나.
훗날 보도를 접하고 그 여성이 둘 다에 포함됐다는 알게 됐다. 대한민국 효녀연합으로 활동했던 예술가이자 소셜 아티스트로 활동한 홍승희씨가 그 주인공이었다. 이후 그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는 물론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예술적 치유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SNS를 통한 활동이나 칼럼 기고 등도 활발히 해나갔다. '어버이연합'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효녀연합' 피켓 시위는 두고두고 회자가 됐다.
그래서였을까. 이 정권에 낙인찍히고 불이익을 받은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로 차곡차곡 정리되고 있을 때, 홍승희씨는 '정치 검찰'에 제대로 찍힌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역린'인 '세월호'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청와대의 지시로 움직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어버이연합에 반기를 들었으니 말이다.
급기야 검찰은 지난달 21일 홍승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럴만한 사유가, 죄목이 있느냐고? 고작 일반교통방해죄에 재물손괴죄란다.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낚싯대를 드리운 퍼포먼스를 하고, 홍대 인근 공사장 가벽에 대통령 풍자 그림을 그린 죄란다.
누가 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박 대통령을 풍자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보여주기식 괘씸죄를 적용됐음을 짐작게 한다. 지금 그 홍승희씨 재판과 관련 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 운동이 한창이다(관련링크 :
[탄원서] '예술, 집회, 표현의 자유' 헌법정신에 맞는 법원의 판결을 요청합니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