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저녁 창원 한서병원 앞 광장과 사거리에서 시민과 대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선전전을 벌였다.
윤성효
노회찬 의원은 "현행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인물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 수사팀에 특별검사보를 2명밖에 둘 수 없고, 수사관도 30명 이내로밖에 둘 수 없다. 나아가 수사 기간은 60일밖에 되지 않으며,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 는 현직 대통령에서부터 고위공직자, 대기업까지 연관된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을 수사하기에 현행법상 특검 수사팀의 규모는 너무 왜소하며, 대통령의 입김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의원은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건에는 유례없는 규모의 특검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최순실 특검법'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 특별검사 임명에서 대통령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겠다. 또한, 수사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사기간의 상한을 늘리겠다.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국회에 사유만 보고하면 특별검사 스스로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끝까지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회찬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어떤 진실도 밝혀내지 못하고 유야무야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최순실 특검법'을 통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일지라도,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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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통령 입김 배제, '최순실 특검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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