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7월 28일자 <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구속 김씨 세 차례나 철도법 위반... 하지만 절반의 공분 거둘 수 없다기자가 보기에 또또맘은 당시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기자는 또또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하다, 정확한 사실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팩트체킹을 통한 진실 전달 차원에서라도 증언해줄 수는 없나?"라고 요청했다. 이에 또또맘은 멘션 내용을 뒷받침해 줄 근거로 '1996년 7월 28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내왔다.
또또맘이 보내준 <중앙일보> 기사에는 같은 날 발행된 <한겨레> 기사에는 없는 '중요한 사실'이 들어 있었다. "金씨가 94년과 95년에도 암표를 팔다가 적발돼 구류 10일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는 등 철도법 위반 전과가 있고"라고 기술한 대목이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4년과 1995년에 암표를 팔다가 적발돼 각각 '구류 10일'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보다 비싸게 파는 '승차권 전매행위' 즉 암표 행위는 당시 철도법을 위반한 범죄다.
실제로 당시 철도법(현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으로 분리) 제87조의 3(승차권 전매자에 대한 벌칙)에 따르면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초과해 승차권을 파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고, 특히 상습적으로 암표를 파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씨는 지난 1994년 처음 암표 행위로 적발됐을 때에는 '구류 10일'을 살았고, 다음해인 1995년 또다시 적발돼 '상습적으로 암표를 파는 사람'으로 간주돼 '벌금 300만 원'을 물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 1996년 또다시 암표를 팔다가 적발돼 '구속'까지 되기에 이르렀다. 이것도 '상습적으로 암표를 파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철도법 규정에 따른 처리였다.
온라인 암표 거래가 없었던 1990년대에는 기차역 근처 등에서 암표를 팔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다. 물론 이렇게 구속된 이들은 모두 상습적인 암표상들이었다.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일부 상습적인 암표상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법 잣대로 보자면 진 검사장은 법에 충실한 검사였다. 세 차례에 걸쳐 철도법을 위반한 김씨를 구속한 것은 "휴가철을 앞두고 암표상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나머지 절반의 공분을 거둘 수는 없어 보인다. 당시 법을 근거로 정의를 실현했다고 자부했을 평검사가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공짜주식을 받아 10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검찰 고위간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누구나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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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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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4000원 암표상 구속'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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