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꼭 잡은 실종자 가족과 변호인세월호 내 64개소의 CCTV 화면을 저장한 영상저장장치(DVR)의 복원 작업이 완료돼 22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비공개 상영됐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가 복원한 DVR을 보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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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개 CCTV, 1시간만 봐도 64시간... 정밀 분석까지 긴 시간 필요"- 세월호 CCTV 시간으로 4월 16일 오전 8시 이전, CCTV에 한 선원이 기계실을 수리하는 모습이 담겼다. <JTBC>에 따르면 3등 기관사 이아무개씨로 밝혀졌고, 검찰에서 이씨는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는데."CCTV를 확인한 결과 (이씨가 페인트칠을 했다고 말한 건) 위증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이번 CCTV 복원도 검경 합수부가 한 게 아니다. 가족대책위에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이 때문에 복원이 된 거다. 사고 현장의 바지선에 CCTV 영상이 저장된 걸로 보이는 DVR PC가 올라왔는데 마대자루 안에 넣어 방치돼 있었다. 그걸 알고 검경 합수부에 연락해 목포 부두까지 가서 실물보전 조치를 취했다.
또 부식방지 조치를 취한 것도 가족대책위에서 한 것이다. (다행히 영상이 복원됐지만) 만약 부식이 더 진행됐다면 CCTV 복원도 어려웠을 것이고 '페인트칠을 했다'는 기관사 이씨의 위증을 의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DVR PC가 인양된 당시) 해경이 DVR PC를 방치했다는 것은 곧 검경 합수부가 고의로 방치한 것과 같다. 이는 증거인멸에 가까운 행위다. 이렇듯 검경 합수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다."
(DVR PC는 4월 22일 오후 11시 30분께 수면 밖으로 올라왔다. 이후 DVR PC는 사고 해역의 바지선, 해경 1007함, 해경 P-39함정, 진도파출소를 거쳐 검경 합수부 목포부두에 23일 오후 2시께 도착한다. 당시 가족대책위 측은 DVR PC가 이같이 여러 과정과 긴 시간을 거쳐 목포부두로 나온 것과 관련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 출항 전후의 모습에선 별다른 징후가 없었나."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에서 'CCTV 분석 작업 이전에 가족들이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석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월호에 있던 64개의 CCTV를 다 봐야하기 때문에 분석 작업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화면이 (세월호에 있던 CCTV 개수에 따라) 64개 화면으로로 분할돼 있는데 정밀한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선 각각 한 화면씩 봐야한다. 1시간 분량을 보려면 64개의 CCTV를 봐야하니 64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 복원된 CCTV가 진실규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다."일단 CCTV가 누군가에 의해 작동이 중단됐다는 게 명확해졌다. 이는 당초 '추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누가 껐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선원이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다.
항간에는 국정원과의 연관성도 제기되는데 이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 청해진 해운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이 운항 초기 세월호에 함께 탑승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참사 당일 국정원 직원이 세월호에 탑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검찰이 손대기 어려우므로 독립적 수사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또 앞서 말했듯 "페인트칠을 했다"는 이씨를 상대로도 추가 수사도 필요하다.
또 DVR PC에는 녹화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폴더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복원한 건 CCTV 영상이기 때문에 DVR PC의 추가적인 복구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PC의 전원플러그를 강제로 뽑은 경우와 전원스위치로 끈 경우는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는 기록이 다르다. 전자는 로그파일에 'LOSS'라고 기록되는 반면 후자는 'OFF'라고 기록된다. 어떤 방식으로 전원이 꺼졌는지 여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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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CCTV가 증명한 '위증'... 검경 신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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