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CCTV 복원, 상영 기다리는 유가족세월호 내 64개소의 CCTV 화면을 저장한 영상저장장치(DVR)의 복원 작업이 완료돼 22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비공개 상영됐다. 실종자 가족들이 복원한 DVR을 보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 101호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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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겠다" 외친 언론, 진짜 반성했나더 큰 문제는 OOOO가 국내 대표적인 통신사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가 OOOO 오보를 그대로 받아썼고, 포털사이트에 '정전에 의해 세월호 CCTV가 꺼졌다'는 내용이 도배됐다는 점이다. 더해 오후 5시 30분께 입력된 해당 언론사의 기사에는 "가족들은 (중략)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5시간 넘게 지켜봤다"고 나와있다.
오후 5시 30분이면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변호인단이 3시간 남짓 영상을 본 시점이다. '미리쓰기'가 관례라곤 하지만 전후 사정이 확 바뀐 이날 현장에까지 그런 관례가 적용돼선 곤란하다.
두 언론사를 포함해 정전 오보를 낸 모든 언론사는 이날 현장에 없었다. 이날 비공개 상영이 끝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취재'를 한 언론사는 필자가 확인하기로는 <오마이뉴스>, <JTBC>, <뉴스타파> 세 곳. 상영이 시작된 오후 2시 정도에 이보다 2, 3배 더 있던 취재진은 날이 어두워지자 자취를 감췄다.
복원된 세월호 CCTV 영상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몇 가지 힌트를 더 줬다. ▲ 선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에 CCTV가 전혀 없었다는 점 ▲ 기존 알려진 것과 다른 승선시간 ▲ 사고 전 갑자기 기계실 내부를 수리하는 선원의 모습 등은 이날 비공개 상영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다.
현장에 없던 언론사 기자는 '정전에 의해 세월호 CCTV가 꺼졌다'는 오보와 함께 위 힌트를 놓쳤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당시 'CCTV가 갑자기 꺼졌고, 정전 가능성이 낮으며, 누군가 강제로 CCTV를 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그리고 위의 힌트는 <오마이뉴스>와 <JTBC> 외엔 보도하지 않았다(<뉴스타파>는 매체 특성상 아직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반성하겠다"를 수도 없이 외친 언론. 하지만 언론은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의 가슴에 지금도 못을 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