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들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다.
박종현
소득 양극화로 다수 국민의 실질소득이 정체돼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포함한 국민들은 주택 매입보다 임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주택정책은 세입자들의 소득과 부담 능력을 고려해 이용 가능한 소형주택 공급에 초점을 두어야 했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졌고, 공영개발에서도 대형평수 위주의 공급이 시행됐다. 그리하여 지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거품 붕괴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졌다. 대형 평수 주택의 가격 하락으로 하우스 푸어가, 소형주택 임대료 폭등으로 렌트 푸어가 양산된 것.
또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인구구조, 특히 가구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인가구와 2인가구에 맞게 소형주택이 공급되어야 했지만 정부는 반대로 32평형 이상 대형평수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소형주택 공급부족으로 임대가격 폭등을 낳는 원인을 제공했다.
1인가구 공급 부족으로 40여만 명의 1인 가구는 아주 높은 월세를 내고 주택법과 건축법이 주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1~2평의 고시텔과 원룸텔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결정하라고 하면, 임대인 우위의 시장논리로 인해 임대료는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부동산 시장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반(서울 60%, 수도권 55%)을 차지하는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 주요한 수단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모든 세입자들이 바라는 것은 안정적 주거 환경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은 계약기간에 대한 안정적 보장과 임대료 상한제이다. 우선, 임대차 계약기간의 안정적인 보장을 따져보자. 현행 임대료보호법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간 보장하고 있다. 즉, 계약기간 2년이 끝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때 지금과 같이 임대료 인상 폭에 대한 일정 기준이 없는 조건 하에서는 임대료가 대폭 오를 수밖에 없다.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들은 짐을 싸서 다른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 이에 전국세입자협회에서는 3년계약 기간 보장과 함께 1회에 한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6년 보장이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 실시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에도 임대료 인상폭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현행법은 계약기간 2년을 보장하고, 중간 1년에 인상 폭이 임대료의 5%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선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적 계약기간 2년이 끝나면서다.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해야하는데, 이때 임대료 인상 기준이 없어,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전세나 월세를 얼마나 올릴지 전전긍긍하게 된다.
2013년 말 기준으로 5년간 서울지역의 전세가 상승률은 32.6%였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4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반기 월세 비중). 보증금의 월세 전환이율도 예금금리의 배가 넘는 연 7~8%선으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너무 크다.
임대료에 대한 공적 기준이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