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겪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모씨와 두 딸이 집주인에게 남긴 메모와 70만원이 든 봉투.
서울지방경찰청
의료안전망은 생명과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원칙에서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한 축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의료안전망'은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들의 생명을 담보할 만할 의료지원체계는 부실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구의 소득에서 보건의료지출이 40%를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하고, 각 국 정부가 적극적인 의료안전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 OECD 역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노동 및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사회적 장치가 의료안전망이라고 규정했다.
한국의 경우 의료안전망에서 제도적으로 벗어나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체납자가 이미 200만 명을 넘었다. 또 비급여 등 고액 진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의료비 과중 가구가 약 900만 명(2008, 건강보험자료)에 이르고 의료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역시 전혀 없다.
그나마 존재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은 법정본인부담금 지원 중심이어서 본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급여 지원은 제한적이다. 또 건강보험료나 소득 및 재산기준, 질병종류 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이 매우 복잡하고 지원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이들에게는 불리하다.
유럽 의료복지국가의 경우 자격조건과 대상의 폭을 넓혀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을 보장하고 있다.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깝고 의료 뿐만아니라 다른 사회적 안전망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호한다. 한국처럼 중증질환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나는 일은 없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의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부끄러울 정도로 낮은 공공재정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부조인 의료급여의 수급 기준을 완화하여 제도에서 탈락해 지원체계에서 소외된 이가 없도록 수급권자의 수를 늘려야 한다. 동시에 비급여 등 고액 진료비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 범위도 넓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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