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전문판매사원(SE) 제도를 2011년 전 매장으로 확대 실시했음을 보여주는 이마트 내부 문서. 이 자료에 따르면 SE 제도는 가전 분야뿐 아니라 패션, 스포츠 등 다른 많은 분야에서 실시됐다. 가전 분야의 불법성이 드러난만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오마이뉴스
이마트가 법무법인 태평양에 자문을 요청한 것은 지난 2011년 9월 말이었다. 하지만 가전 전문판매사원 제도는 그보다 6개월가량 먼저 시작됐다. 그해 4월부터 시범 매장을 선정해 실시했고, 10월에는 전 매장으로 확대했다. 법률 자문은 전 매장 확대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법률자문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이마트는 이 제도를 계속 시행했다. 2011년 12월 현재 가전 전문판매사원은 이마트 129개 매장에 285명이고, 그들이 고용한 판매보조사원은 1670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인력을 사용하면서 이마트는 직접 고용관계를 맺었을 때 보다 해고가 용이해지고 재고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상품판매위탁계약서를 보면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계약에서 종료 1개월 전 서면통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전문판매사원은 이마트 측이 인정하는 재고율 이상의 재고가 발생했을 시 이를 부담해야 한다. 직영사원으로 고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문제와 사용자 책임 대부분을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납품업체 판매장려금 인상 계획 세우기도 이마트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납품업체에게 받는 판매장려금도 인상할 계획을 세웠다. 이 전까지는 각 납품업체에서 판촉 인력을 이마트에 보냈지만 가전 전문판매사원을 두면 더 이상 인력 파견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납품업체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판매장려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마트는 이에 대해서도 같은 법무법인에 검토를 요청했다. 결과는 '위법'이었다. 자신의 판매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태평양 측은 "전문판매사원과 판매보조사원은 귀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부당한 판촉비용 등 강요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납품업체로부터 귀사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공정거래법 위반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이마트가 가전 전문판매사원을 전면 확대하면서 실제로 판매장려금을 인상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마트 "문제 수정해서 시행... 태평양이 잘 모르고 자문한 것도 있다" 이마트는 가전 전문판매사원에 대한 해명 요청에 "(태평양이 지적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해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 두 개밖에 없었고, 그것은 수정을 했다"면서 "나머지는 우리에 대한 태평양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우리의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부분은 일일이 설명을 했고, 태평양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법률 재검토 결과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문제가 없다'는 최종 재검토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이마트측은 "구두상으로 회신받았다"고 말했다. 수정된 사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볼 수 있느냐는 요청에는 "운영 노하우가 계약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다.
전수찬 이마트노조위원장은 "전문판매사원은 현재도 매장에서 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한다"며 "자영업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이마트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 계약해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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