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9일 발표한 주요 대선 후보 재벌개혁 정책 비교
참여연대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기업집단의 존재를 인정해 놓고 있지 않다. 대신 공정거래법 등 개별 기업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 교수는 "선수는 기업집단인데 심판은 개별기업만을 상대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국내 재벌이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때는 기업 집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할 때는 개별 기업 차원으로 도피해 버리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법적 실체를 인정해서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재벌총수와 핵심 참모 조직으로 불리는 비서실, 각 계열사 이사회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집단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재벌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규율 체계를 만드는 일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10년 정도 장기과제로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 캠프 쪽에 기업집단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던 사실을 소개하면서, "우선 단계적으로 국내 경제법에 흩어져 있는 대기업 관련 법률을 하나로 묶어내는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가 제안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관한 특별법'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제 3장에 규정돼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부분을 비롯해, 상법과 금융관련 법 등에 들어있는 조항들을 한 곳에 묶는 개념이다. 그는 "공정거래법 3장을 따로 떼어내서 별도 법으로 만들자는 논의는 그동안 계속돼 왔었다"면서 "다른 법률에 있는 재벌관련 규정을 모으고, 최근에 각 캠프에서 내놓고 있는 규제 등을 옮겨놓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후보가 거부 이유로 밝힌 기업집단법이 기존 법 체계와 충돌 가능성도 마찬가지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각종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들이 오히려 다른 법들과 심각한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정거래법 3장에 있는 내용이나 최근에 나오는 재벌규제들은 오히려 기존 상법이나 금융관련 법 등에 두어야 할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결국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인식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지 행위만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것으로는 현재의 재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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