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창희 후보와 자유선진당 권선택 후보.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 중구 선거구는 새누리당 강창희 후보와 자유선진당 시당 및 통합민주당 후보간 공방이 치열하다. 대전 중구에는 강 후보 외에 자유선진당 권선택 국회의원 후보와 통합민주당 이서령 후보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강 후보의 6살, 4살짜리 친손자가 최근까지 각각 3억6000만 원, 2억 5000만 원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최근 "두 손자 및 아들이 지난 2009년 외할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지만 그동안 전혀 사실을 몰랐다. 이번 공천신청 서류 준비과정에서 그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아들 부부와 상의해 지난주 전액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30일에는 기부증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은 "선거를 앞두고 '반서민적 후보' 꼬리표를 떼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자유선진당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4조)에는 "강 후보는 사돈 및 아들 내외와 어린 손자들의 주식보유 및 기부에 관해 스스로 '협의'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과 형제자매, 가족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서령 민주통합당 후보도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선한 기부행위의 가면을 쓰고 표를 구걸하는 행위에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과연 기부를 했을지 의문"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작태를 중단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아름다운 기부를 마치 선거법 위반 행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선관위 방문 질의 결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만큼, 호도·왜곡과 허위사실 유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전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자선구호단체 기부범위 내에 해당돼 기부행위 위반 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강 후보의 6살, 4살짜리 손자가 수억 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떤 눈으로 바라 볼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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