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난향관' 건물에 붙은 선관위의 대자보
박가영
11월이 되자 대학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2012학년도 학생회의 새 얼굴을 맡을 '총학생회 선거'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25일 성신여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한 통의 공문이 날아왔다. 학교 학생처가 "학생회 선거 및 학생임원 임용을 학칙에 의거하여 처리하라"는 '참고' 형태의 문건을 보낸 것. 학생처 측은 공문을 통해 학칙 59조 2항을 들어 징계, 성적 규정 등 '임원의 자격'을 지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같은 학생처의 공문에 학칙을 검토하던 학생들은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다.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는 그 명단을 즉시 학생처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학칙 59조가 그것.
학생들은 학교 측이 문제 삼은 59조 2항뿐만 아니라 59조도 학생 자치권을 침해하는 학칙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문대·사회대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3일 "학생회장도 총장님의 승인을 받으라고요?"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이기에 이르렀다. 이 대자보에서는 '학생활동'과 관련한 학칙 제12장 59조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임원 명단 보고하여 총장 승인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