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 조력발전 조감도(자료사진)
서부발전(주)
조력발전은 '바다의 4대강사업'?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서쪽의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동쪽의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사이의 바다를 막는 공사다. 그리고 한쪽에 수문을 내고 밀물 때 들어온 바닷물을 가두고 있다가 썰물 때 댐 바깥의 수위가 낮아지면 그때 물을 내보내 낙차를 이용해 전력을 얻는 방식이다.
조류가 심한 바닷속에 터빈을 설치하고 조수의 차이를 이용해 전력을 얻는 '조류발전'과는 다른 개념이다. 바닷물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 들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조력발전은 '바다의 4대강사업'이란 말을 듣기도 한다.
환경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이 가로림만 조력발전을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바다를 막을 경우, 환경 재앙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가로림만 안에는 55가구 150여 명이 거주하는 웅도라는 섬이 있다. 이 곳 주민들은 주로 바지락과 낙지 등 맨손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바다에 한 번 나가 3시간 정도만 일하면 일당 10만 원은 너끈히 벌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갯벌은 원금은 손대지 않고 이자만 빼먹는 저금통장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댐 건설로 바다가 막히고 수위가 올라가면 바지락과 낙지를 잡던 주민들의 생계 터전은 모두 수장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전망이다. 바다가 막히면 해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해 물이 썩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바다가 막히면 염도가 떨어져 가로림만 연안에 산재한 염전들도 타격이 막심할 것이며, 농경지가 침수되고 안개나 서리가 늘어나 농업생산성이 줄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댐건설예정지 근처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331호이자 멸종위기 동물인 잔점박이물범은 갈 곳이 없게 된다.
이평주 의장은 "시행자측에서는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 보유에 따라 지역 브랜드 가치가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가로림만은 과거 여러 차례 실시한 정부 용역조사에서 이미 세계 최대의 보존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곳"이라며 조력발전소 건립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은 발전량... 의무할당제 채우려 갯벌 파괴?더 큰 문제는 이같이 막대한 환경피해를 무릅쓰고서 얻고자 하는 반대급부가 의외로 적다는 것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연간 전력생산량은 950GWh(기가와트시)로 추산되는데, 이는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연간 발전하는 전력량의 불과 2.7%이자 서산시 필요전력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일시에 채우고 건설회사들은 손쉽게 공사를 수주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는 발전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발전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체 전력생산량의 2%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환경단체나 학계 일부에서는 발전회사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하므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발전량이 적고 환경피해가 적은 다른 신·재생에너지 대신 의무할당을 단기간에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조력발전소 건설을 선호한다고 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모두 안 하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