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7 희망캠프 정책팀
1. 서울시 뉴타운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도심 재개발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뉴타운 같은 경우 원주민이 다 나가야 된다. 커뮤니티가 깨지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모르겠다. (다세대 주택단지를 지역공동체로 개발하는) 두꺼비 하우징 사업이 점진적 주거개발의 모델이 될 것이다. 서울시도 많은 보유 부동산 중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장기 임대 등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 (박원순 예비후보 경청투어,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방문, 9/22) "시민을 쫓아낸 것도 모자라 자취방마저 삼켜버린 뉴타운 개발로 고시원으로 쪽방촌으로 밀려나는 대학생들.. (중략) 다섯째, 재건축․재개발의 과속추진을 방지하고 이주시기의 조절과 새로운 임대정책을 도입하겠다." (박원순 예비후보 출마선언문, 9/21) ○ 박원순 예비후보는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의견 조사를 통하여 서울시가 직접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약사항으로 검토된 뉴타운 정책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이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되, 모든 사업지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재정여건상 불가능하므로 낙후된 지역, 열악한 지역, 사업성이 없는 지역 등 <공공지원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와 세입자 보호 및 전월세가격 인상억제 등의 사회적 합의와 연계한 <공공지원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세입자나 거주자가 일시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을 확보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정비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4) 전세난 가중, 전월세 가격 인상 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중서민층에게는 저소득층에게는 장기전세주택, 장기월세주택 등의 확대공급을 추진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기나 이주시기 등을 조정하여 일시에 전월세 물량이 집중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계획입니다.
2. 뉴타운 정책에 있어 상가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상가 권리금 보상문제로 인해 겪는 상가세입자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포함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용산참사에서 충분한 문제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이러다할 정책적 보호나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보상문제를 서울시에서 온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 박원순 예비후보는 상가권리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마련에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양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무자비한 용역철거,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 뉴타운, 재개발 현장에서의 무자비한 철거는 지난 용산참사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보상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또한 겨울철, 야간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철거하지 못하도록 입법화가 되어 과거보다는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위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소의 생활 속에서 무차별한 철거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을 위한 노력을 펼쳐 오시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원순 예비후보는 말씀하신 <감시단> 운영과 운영결과의 공공관리자제도를 활용한 참고자료 활용에 대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역지정이나 사업계획 인허가 등에 있어 인허가 조건으로 세입자 등에 대한 강제철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불법적인 철거 등이 자행되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 개발이익환수법의 환수이익이 일부를 세입자 보호기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개발이익부담금으로 환수되는 금액은 법률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에 따라 재정소요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기금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말씀하신 세입자보호기금 등을 추가적으로 도입한다면 이의 기금은 더욱 줄어들어 앞서 말씀드린 사업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공공지원이 더욱 부족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 말씀하신 세입자보호기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취약지역 공공재정 우선지원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지원 연계 재개발 추진 등을 통해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개발피해 당사자가 참여한 갈증조정위원회 기구가 필요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의 기구를 통해 분쟁이나 갈등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조합과 세입자·이해관계자간 분쟁발생시 분쟁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바는 별도의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기능의 별도의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운영상의 비효율 등에서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운영 중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충분한 갈등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안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박원순 예비후보는 조합원, 세입자, 이해당사자 등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다 충분히 경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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