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이 20일 국회 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남소연
답변에 나선 이현동 국세청장은 다소 억울하다는 표정과 함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청장은 "당시 태광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세포탈범의 공소시효에 대해선 국세청이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 "태광건의 경우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나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태광의 추가적인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이 청장은 "당시 정기조사의 경우 주식이동 조사가 목적이었고, 과세 대상도 주로 증여세였다"면서 "다른 부분에 일부 위반한 부분도 있지만, 소액이었으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개별적인 과세정보의 경우 영장이 있어야만 제출하게 돼 있으며, 이번 건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태광의 세금탈루 등이) 밝혀지게 되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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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광 봐주기 세무조사와 로비 등 의혹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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