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권우성
18일 오후 대검찰청 국정감사장. 앞서 논란이 됐던 부장검사말고도 수사 담당 검사마저 건설업자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단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신빙성을 놓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먼저 "녹취록을 파워포인트 화면에 띄우고 보면 국민들은 마치 녹취록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랜저 검사' 사건을 항고절차 차원에서 다시 검토 중인 홍지욱 대검 감찰본부장이 직접 나서 답변했다.
홍 본부장은 "녹취록을 살펴보면 한 쪽에서 의도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술을 유도하고, 그에 따라 일방의 주장만 계속 나오고 있다"며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도 이를 받아 "객관성도 떨어지고 형식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녹음이 사전에 고지되거나 한 게 아니지 않냐"며 "일반 국민들에게 이것을 공개하고 저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하기엔 의심스런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감찰본부장이 이 녹취록을 두고 제보자가 의도를 갖고 어떤 사실을 (건설업체 직원에게)물어보고 정리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녹취록을 보면 제보자가 이렇다, 저렇다고 진술한 게 아니라 건설업체 직원이 제보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진술하고 있다"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감찰본부장이 녹취록을 사건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의 진술인 것처럼 말하는데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감찰본부장이 국감장에서 위증을 한 것은 아닌지 알고 싶다"고 꼬집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검찰총장이 오전 질의에서 감찰본부의 보고를 받고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감찰본부장이 사실관계가 뒤바뀐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꼴 아니냐"고 질책했다.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위증 논란'까지 번지자,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이 "야당의원의 사실인식과 감찰본부장이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며 "곧바로 위증을 전제해 증인채택을 해야 한다고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홍 본부장을 거들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