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는 해군 초계함 '천안함'을 해안에서 해병대원이 열영상관측장비(TOD)로 촬영한 모습. 국방부측은 '천안함'의 함미부분은 이미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 선수와 승조원들의 모습이 촬영되었다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
30일 오후 국방부가 천안함 사고 직후 촬영된 야간열상장비(TOD)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1분 20초 정도로 편집된 상태였다. 국방부 측은 "전체 영상은 약 40분 분량이지만 여기서 다 틀기에는 너무 길어 편집을 했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9시 33분 31초, 사고 해역에서 약 2Km 떨어진 해병대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중이던 초병이 꽝하는 소리를 듣고 열상감지장비로 바다를 뒤져 침몰하는 천암함을 찾아 낸 시각이다. 그가 촬영한 영상에 천안함의 함미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9시 56분경에는 해군 고속정이 천안함과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함수 상단에 검은 점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는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승조원들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최초 사고 발생시간이 오후 9시 33분 이전이라는 것은 분명해졌다. 하지만 초병이 소리를 듣고 얼마동안 천안함을 찾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발생시간은 확인 할 수 없었다. 국방부가 전체 영상을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방부는 "오늘 계속 언론에 보도됐던 '선체를 뚫고 진입한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출입구를 찾아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지 현재 상황에서 선체를 뚫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4신 : 30일 오후 4시 20분] 국방부 "사고 직후 동영상 공개"국방부는 30일 오후 4시 30분 브리핑에서 사고 직후 해병대 초소에서 찍은 열상감지장비(TOD)로 찍은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5분~8분 가량의 이 동영상에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경 천안함 사고 직후의 장면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까지 국방부는 영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청와대에서 영상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공개 쪽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전 브리핑에서 원태재 대변인은 "(영상이) 찍혔을 때는 이미 (천안함의) 뒷부분은 없고 앞부분만 있는 상태여서 사건을 규명하는데는 별 의미가 없다"며 "공개했을 때 내용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아군의 정보·감시자산을 노출시킬 수 있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3신 : 30일 오후 3시 50분] 청와대 "사건 당시 영상 공개 못할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