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세청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KBS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 때 국세청은 아래 도표와 같은 새로운 '제3 방법'의 세금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엄청난 액수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했다.
정연주
이 방식은 수신료 수입은 총수입에서 제외했다. 민사소송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총비용에서 수신료 수입에 상응하는 비용을 제외한 광고관련 비용을 구분해서 계산했다. 전혀 새로운, 그리고 KBS에 극도로 불리한 것이었다. 광고를 하는 2TV와 2라디오의 비용만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세전 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총수입에서 수신료 수입 부분을 제외하는 점에서는 KBS의 주장과 같았으나, 총비용 산출에서 KBS는 (수신료와 광고수입 상응비용을 구분할 수 없으니) 비용을 모두 인정하라는 것이었고, 국세청은 2TV, 2라디오 비용만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과로 나온 것이 96년도 분부터 매긴 산더미 같은 법인세 추징금이었다. 2001년 159억 원(96년도 분), 2003년 233억 원(97년도 분), 2004년 67억 원(98년도 분), 2005년 337억 원(98년도 분), 2006년 212억 원 등 모두 1010억 원의 추징금이 매겨졌다(그런데 2001년 세무조사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2월 말 또는 3월 초 국세청으로부터 추징통보가 오면 KBS는 발칵 뒤집힐 정도로 난리법석이었다).
KBS 세무소송의 놀라운 사실이게 이야기의 끝도 아니었다. KBS와 국세청 사이에 세금납부 방식에 대해 법원에 의해서든 양쪽의 협의에 의해서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국세청은 어떤 방식으로건 계속해서 세금을 매길 터였다(나를 배임죄로 고발한 인물과, 나를 배임죄로 옭아맨 검찰은 국세청이 세금을 추가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 대전제로 했다. 국세청의 존재이유와 징수권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었다. 이 대전제가 무너지면 배임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의 배임사건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다. 나중 자세히 증언하겠다).
그런데 2001년 세무조사 뒤 추징금이 나오자, KBS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래서 99년부터 그 뒤 모두 17건의 세금소송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내가 2003년 4월말에 취임해 보니, 모두 17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세금 소송을 단 한 사람의 직원(나를 배임죄로 고소한 인물)과 단 한 명의 변호사(나를 고소한 전직 KBS 직원과 함께 법원 조정을 거부하면서 끝까지 재판에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경00 변호사)가 거의 진행해왔다는 사실이었다.
어쨌거나 99년부터 시작된 17건의 세무 관련 소송의 결과는 KBS가 7승 9패(1건 미선고)였다. 승소가액을 모두 합치면 2206억 원이고, 패소가액은 1241억 원이었다. 물론 1심 판결결과다.
감사원이 3000억 원의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배경은 바로 1심의 승소가액과 패소가액을 모두 합친 것이다. 그러니까 KBS가 제기한 17건의 행정소송 가액을 모두 합친 것이었다. 3000억 원 거짓의 실체다. 세상에 이런 거짓과 막무가내가 있을 수 있는가.
게다가 KBS가 승소했다고 하는 판결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KBS가 완전하게 이긴 게 아니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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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아일보 기자, 한겨레 워싱턴 특파원, 논설주간, kbs 사장.
기록으로 역사에 증언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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