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유성호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은 "조두순 사건이나 삼성 사건 등 일반적으로 법원의 양형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양형조사관 제도를 통해 더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양형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의 위헌 판결을 했는데도 경찰에서는 집회허가를 안 하고 검찰은 계속 기소하고 법원마저 재판부에 따라 유죄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재판을 연기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며 "판사회의에서 그런 문제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춘석 의원도 "야간옥외집회금지가 본질적으로 위헌이기 때문에 재판을 모두 중단한 뒤 법 개정 후에 재개해야 한다"며 법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인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입법을 기다려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각 재판부에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통일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법원 내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물고 늘어졌다.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사법파동을 주도하는 등 수수한 연구모임이 아니다"라며 "특정 이념에 따라 단체행동을 하는 법원 내 조직에 판사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는 헌법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술연구모임으로 알고 있다"며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의례가 아니라 민중의례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며 "민주노총에 가입한 법원노조가 경거망동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1신 : 9일 오후 3시 53분]"만취라 감형? 조두순 범행 당시 취했다는 증거 있나""'조두순 사건' 재판 기록을 보면 조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는 증거는 그의 말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재판장이 조씨에게 술을 먹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음주 운전을 처벌하면서 왜 술을 먹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감해주나."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법원이 뭇매를 맞았다. 또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였지만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의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할 것 없이 "법원이 '솜방망이 선고'를 했다"고 성토했다.
먼저 의원들은 만취 상태를 이유로 형을 감해준 '심신 미약 감경'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다.
"술취했다고 심신미약 감경은 잘못... 외국에선 더 엄하게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