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는 미디어법 권한쟁의와 관련해 헌재에 시간이 표시된 영상자료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누락시켰다"며 지금이라도 헌재 측이 국회사무처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남소연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헌법재판관 퇴임 후 활동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한나라당 대리인을 맡은 헌법재판관 출신 주선회 변호사를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주 변호사의 경우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이 제기한 정부조직법 수정동의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는 위헌 의견을 밝혔지만 이번에 금융지주회사법 수정동의안 권한쟁의 사건에서는 한나라당 대리인을 맡아 합헌 의견을 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권위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5년 6월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의 복수차관제 도입 법안에, 방위사업청 신설 등을 추가한 수정안을 함께 가결처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수정안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다른 의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회법상 별개의 법률안"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했지만 당시 주선회 재판관은 "국회법상 수정안은 원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제출된 경우에만 수정안으로 볼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주선회 변호사는 미디어법과 함께 직권상정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원안과 달리 산업자본과 공적 연기금의 은행소유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어 전혀 다른 법안이었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는 한나라당의 대리인을 맡아 '합헌'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퇴임 후 변호사가 돼서 어떤 논리를 전개하느냐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양측 주장을 자세히 알지 못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피해갔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은 "국민들은 정확한 답변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퇴임 후 직무와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도 윤리규정을 만들어서 동일사안에 대해 헌재에 있을 때는 위헌이라고 하다가 사건 수임 후에는 합헌이라고 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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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출신이 친일파 땅찾기 소송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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