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를 이용한 도난자전거의 추적 개념전자태그 형식의 자전거 번호판은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적지만, 도난 자전거의 추적을 위해서라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차적을 신속하게 조회하기 위해서라면 바코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원영
전자태그 안에 개인정보는 빼고 자전거 차대번호와 번호판의 고유번호 정보만 담고 자전거를 조회할 때마다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전산망에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형식으로 설계된다면 개인정보는 보호될 수 있다. 다만 전자태그 형식의 자전거번호판이 도난 자전거의 추적을 위해 도입되는 것이라면 기술로나 예산상 현실성이 부족하다.
자전거 부착용 RFID 태그는 금속 위에 붙일 경우 인식률이 크게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RFID 태그를 감지하는 RFID 안테나와 리더의 유효반경이 다른 통신 중계기에 비해서도 매우 좁기 때문에 도난 자전거를 쫓는 목적이라면 RFID 중계기가 매우 촘촘하게 세워져야 한다. RFID 중계기가 많이 설치될수록 도난 자전거 위치를 찾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량의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려 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전자태그 형식 자전거번호판이 도난 자전거를 쫓는 목적이 아니라 단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단속원들이 도난 자전거나 방치된 자전거를 빨리 조회하기 위해서라면 운영비용이 낮은 바코드 형식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하다.
[자전거 고유번호를 새기는 방법] 자전거 등록사업소에서 자전거 차체에 등록번호를 타각(打刻)하는 방법으로 고유번호를 새기는 방법이다. 자전거 차체에 차대번호가 없는 극히 일부 자전거에 대해서 효과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자전거 차체에는 자전거 제조사가 고유번호를 음각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모든 자전거에 시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차대번호가 없는 자전거에 한해서 이 방법을 보조 수단으로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
성공적인 자전거 등록제를 위한 조건들[단일 운영 주체에 의한 전국 시행이 관건] 현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246개 시·군·구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따로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대부분 시·군·구는 자전거 등록제를 하지 않는다. 모든 시·군·구가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운영한다고 해도 246개 전산망이 따로 운영되는 상황이라면 등록된 자전거 조회는 사실상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일부 시·군·구에서 자율로 운영하던 자전거 등록제를 2010년부터 광역시·도 단위로 운영한 뒤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계획대로라면 자전거 등록제의 운영 주체가 크게 줄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16개 전산망이 따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된 자전거에 대한 일괄 조회가 불편하거나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여러 개 전산망이 운영되고 있어도 기술상 하나의 전산망처럼 보이게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표준 시행안을 마련해서 시·도별로 운영한 후, 그 전산망을 통합 조회되도록 만들고, 그 후에 전산망을 실제적으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전국을 단일 전산망으로 구축하는 것이 수고도 덜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자전거 방범 등록제도 우리의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都道府県) 단위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이전 등록이 아니라 자전거 등록을 다시 해야 해 불편하다. 등록 업무를 광역시·도에게 위임한다고 해도 등록전산망은 행정안전부에서 통합 운영하기를 바란다.
[모든 자전거가 의무 등록해야] 자전거 등록제는 시행 지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리고 등록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범 효과와 함께 분실 및 방치 자전거의 반환 효과가 높아진다. 자전거 등록제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는 일본의 자전거 방범 등록 제도는 자전거 등록이 의무지만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등록 비율은 60% 정도이다.
일본에서 방치 자전거의 53%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43%는 주인을 못찾아 폐기된다. 자전거 등록률과 반환률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의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가급적 모든 자전거가 의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전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할 것이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 전국적으로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어 자전거 등록 전산망이 구축되고 여기에 모든 자전거가 등록된다 해도 경찰의 꾸준한 단속하지 않으면 도난 예방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자전거 등록제는 도구일 뿐이다. 이 도구를 가지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일해야 한다. 경찰은 자전거 등록제를 통해 훔치거나 장물로 거래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도록 막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잃어버린 자전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방치 자전거를 거둬서 돌려주어야 한다. 일본에서 등록하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으면 도둑으로 몰려 우리의 파출소 격인 고방(交番)까지 연행된다는 사례는 유명하다.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 경찰도 상시 단속해야 한다.
[개방적이고 접근성 높은 전산망 필요] 자전거 등록 전산망은 공공기관만이 접근할 수 있는 폐쇄 형태의 전산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전거의 도난·분실 시 빨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전산망이 개방되고 신고 절차도 짧아야 한다. 도난·분실 정보가 공유되어 중고 자전거 거래 시 거래할 자전거의 도난·분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면 자전거의 불법 유통이 줄 것이다. 또한 등록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마련돼야 한다. 중고 자전거의 거래 시에는 대개 매매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한다. 이때 매매현장에서 도난·분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 여러 경로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자전거 등록 양식의 현실을 반영한 정교한 설계]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 정책과 자전거 산업을 위한 통계 작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자전거 등록제를 통해 단순히 자전거 등록 대수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형태와 색상, 기어 수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한 통계까지도 만들고자 한다면 등록양식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자전거 활성화 법률 상의 자전거 등록 양식은 등록번호의 체계와 규칙도 정해져 있지 않고, 자전거의 종류와 색상도 현재의 자전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자전거 등록증 양식자전거가 주황색이거나 초록색 또는 보라색이면 기타에 체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전거 등록 양식으로는 의미있는 통계작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원영
▲일본의 자전거 등록 양식
이원영
[자전거 등록 업무 및 등록업무의 소관에 대한 철저한 연구 필요]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등록증 교부/재교부, 번호판 지급 등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자전거 등록업무의 종류와 절차, 그리고 이를 담당할 자전거등록사업소를 어디로 할지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연구항목이다. 지금 자전거 활성화 법률과 같이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면·동에 맡길 수도 있고 일본처럼 등록업무를 민간에게 맡길 수도 있다.
일본의 자전거 방범 등록제는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가 방범등록 업무를 대행할 민간업자에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 편의를 위해 주로 자전거 판매점에서 등록업무를 맡는다. 중고 자전거의 거래 시에도 자전거 판매점에서 자전거의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등록제를 찬성하겠지만 자전거 등록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자전거 등록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선은 자전거 등록제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전거 등록제의 효과가 미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등록제로 인한 불편과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자전거 등록제가 확실히 효과가 보장된다면 어느 정도의 불편과 비용 부담은 감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자전거 등록제는 물론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또한 시민들에게 이 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서 자전거 등록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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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도난 때문에 타기 싫어? 자전거 등록제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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