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소’의 눈물경남 창녕의 소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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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영국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지금의 한국이나 미국처럼 소에게 소를 먹이는 것만 금지하고, 돼지 등에 소를 먹이고 다시 그런 동물을 소에게 먹이는 교차식육을 시행했다. 하지만 역시 교차오염으로 2만7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생하였다.
그러다 1990년 9월, 미국이 이번 18일에 발표한 '강화 사료금지 조치'(30개월이 넘는 소의 뇌와 척수만 교차식육에서 제외)와 비슷한 사료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그 후에 태어난 송아지에서도 1만6000건 이상의 광우병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1996년 3월에 동물에게 모든 포유동물의 육골분 사료 금지하게 되었다.(<프레시안>, 송기호 변호사, "미국이 결심하면 한국은 한다" 참조)
이런 뼈아픈 경험을 딛고서 지금 동물복지 개념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과 일본은 현재 쇠고기 관련하여 상당히 선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 미국, 유럽, 일본의 쇠고기 관련 실태를 비교한 표를 보려면 클릭!)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으로 영국의 잘못된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르는 처지가 됐다.
지난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협상을 보자. 협상안의 골자는 '미국이 소 육골분 사료를 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제한하는 강화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하면, 국내 수입 시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2일자 정부 담화문에 대한 의문 |
2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강문일 수의과학검역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하고 농림부에 공지해놓은 담화문에는 '미국의 경우, 동물성사료 급여 금지조치가 시행된 1997년 8월 이후'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나 함께 발표한 문답자료에는 '반추동물(되새김동물-필자주)로 만들어진 사료를 소 등 반추동물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한 사료금지조치'라고 제대로 표현해 놓았다.
담화문에 일부러 이런 잘못된 표현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처럼 모든 동물에게 일체의 동물성사료를 급여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려는 속셈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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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이 아니라 '공포'만 해주시면 다 수입해드리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육골분 사료 공급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4일 '강화 사료조치'를 발표하고 25일에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정식 공고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이고, 이 닭과 돼지를 소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30개월 이상 소의 눈, 머리뼈, 척추(뇌와 척수만 제외)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이고, 이 닭과 돼지를 소의 사료로 먹일 수 있다. 다우너 소(주저앉는 증상의 소)의 경우도 보통의 소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이 조치는 1년 후에 시행된다.결국 다우너 소이든 아니든, '30개월이 넘는 소의 뇌와 척수만 교차식육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또 한 가지, 미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캐나다산 쇠고기 등에 대해서는 30개월 령 초과 쇠고기 제품 표시 제도를 의무화해 놓고 있으면서, 모순되게도 자신들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