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축산물은 미국에 수출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인천 영종도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에서 열린 미국산 수입쇠고기 검역설명회.오마이뉴스 권우성
미국측 농업시장 개방 협상은 종료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를 위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제는 제법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미국은 아직도 한국에서 도축되는 축산물에 대해 위생 검역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으로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해외 도축장(Eligible Foreign Establishments)을 지정하는데, 여기에 한국의 도축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은 축산물을 미국에 수출할 수가 없다.
더욱이 미국은 멸균 처리된 삼계탕에 대해서도 닭에서 발생한 뉴캐슬 병원체를 이유로 미국에로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현종 본부장의 '삼계탕' 발언은 이 때문에 나온 것이다.
정부는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이 한미FTA를 기회로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여 광우병 미발생국인 한국의 쇠고기 위생 검역 조치를 압박하고 변경을 사실상 관철하였는지 직접 목격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마찬가지로 한국산 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은 외국산 쇠고기에 대해 26.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을 기준으로 약 69만t의 쇠고기를 4.5%라고 하는 저율관세할당량(TRQ)으로 호주·뉴질랜드·일본 등에게 나눠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의 쇠고기 관세율 40%를 15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는지를 협상장에서 잘 보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도 미국이 한국산 쇠고기에 매기는 26.4%의 관세율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미국의 고율 관세들, 이를테면 버터 80%, 무지방 분유와 전지분유 약 53%, 돼지고기 17.4%, 가공식품 11.4%, 일부 야채 6.8%의 관세도 마찬가지로 철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과 식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농산물 테러 방지법(Bioterrorism Act)을 이유로 공장 등록제, 미국 대리인 지정제, 사전 신고제 등의 여러 무역 장벽을 쳐 놓고 있다.
한국은 한미FTA에서 미국이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광우병 위생검역기준을 무너뜨렸는지 잘 배웠을 것이다. 그러니 미국의 농산물 테러 방지법과 같은 장벽을 철폐할 것으로 기대한다.
졸속타결에 갇힌 미국측 농업개방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