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저렴하게 노인전문 병원이나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김혜원
노인전문 시설은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나누어진다. 치매노인의 경우 노인의료복지 시설 중 노인전문요양시설(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과 재가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시설(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과 단기보호시설(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을 이용할 수 있다.
2006년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583개소, 재가노인복지 시설은 851개소가 있다. 그 중 중풍 치매 등 중증질환을 가진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227개소(무료139개소, 실비5, 유료43, 병원40)이며 주간보호시설은 346개소(실비66개소) 단기보호시설은 103개가 있다. 36만명 가량 되는 치매노인인구를 생각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더구나 의료복지와 재가복지 시설 등 1434개소의 노인전문시설 무료, 혹은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865개 시설의 입소기준이 저소득층(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 되어있어 어중간한 계층 즉, 대다수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치매 환자 중 대다수가 중·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의 소득등급별 현황(10분위)를 보면 1등급부터 6등급 사이가 전체의 93.8%로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서민이라는 얘기이다(의료보험공단자료).
노인복지의 혜택에서 제외된 대부분의 서민 치매가정은 유료 전문양로시설을 이용하거나 도우미를 쓸 수밖에 없다. 유료양로시설의 경우 보통 월 이용료 150만원에서 250만원 가량이 들어간다.
한 노인문제 전문가는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나 노인유기, 무관심 등의 이유가 대부분 수발비용과 약값 부담 등 과중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며 "수발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국가나 사회가 나누어진다면 수발자나 노인 모두에게 양질을 삶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에겐 문턱 높은 실비요양센터
▲노인전문 양로센터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김혜원
2005년 문을 연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www.dbsc.or.kr)는 보증금 423만6000원에 월 이용료 70만6000원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실비 노인전문요양센터이다.
그러나 이 시설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정의 노인을 입소 대상자로 하고 있다. 1인당 월평균 소득액 90만원 이하로 4인 가족의 경우 가구 월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다(2006년 기준). 월 45만원을 내는 단기보호나 월20만원의 주간보호센터 역시 같은 조건이다.
| | | 치매 노인 부양가정을 위한 정보 | | | | 실비노인전문센터는 월 70여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에 5개소가 있다.
서울지역 서울도봉실버센터 : 02-955-6060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 02-3407-2700 동작실버센터 : 02-821-8800
강원지역 반야실비노인전문요양센터 : 033-635-5649
전남지역 하얀연꽃실비노인전문요양센터 : 061-644-8877
치매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다면 정신보건센터(seoulmind.net)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실비 요양시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입소 자격요건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 동사무소나 시, 군, 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국번없이 12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 | | |
이처럼 실비형 노인전문 병원이나 단기보호센터가 입소대상자를 저소득층에 국한시키고 있어 서민들은 불만이 엇ㅂ을 수 없다. 치매노인의 부양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저소득층일 경우가 아니라면 노인복지의 혜택 조차 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가정의 경우 부양의 의무만을 강요 될 뿐 그 어떤 수혜나 도움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며 연봉 3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는 박아무개(48)씨는 자신을 이 시대의 불쌍한 서민이라고 칭한다.
"우리는 고소득층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산층도 못되는 월급쟁이인데 가구 월소득이 360만원 이하가 아니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딸아이가 받는 월급을 빼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가 분명한데도 안 된 다네요.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의료보험료도 꼬박꼬박 내는데도 우리 같은 사람은 복지 혜택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박씨는 가사일과 시아버지 수발로 24시간이 부족한 아내를 볼 때 마다 더 할 수 없이 미안하다고 한다. 월 200만원을 주고 사람을 써보기도 하고 유료양로원에 모셔보기도 했지만 약값과 수발비용의 부담이 적지 않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아내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 이는 비단 박씨의 경우만이 아니라 치매부모를 모시는 대부분의 치매가정의 현실이다.
치매는 노화가 아니라 질병이다. 더 이상 국가와 사회가 치매 가정의 문제를 개인이 떠안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