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보다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 대인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보행자뿐 아니라 인라이너와 사고가 나더라도 '차'인 자전거에게 큰 책임이 돌아간다.오마이뉴스 김시연
철인3종 동호인 김상국(34)씨는 지난해 봄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마주오는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상대 과실로 찰과상을 입고 자전거가 파손됐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200만원짜리 자전거여서 견적이 꽤 나왔는데, 상대가 할머니여서 수리비를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적어도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엄연히 '차'다. 차도에서는 교통 약자지만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자전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고 자동차처럼 '다 알아서 해주는' 종합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다.
초보자·베테랑 할 것 없이 자전거를 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사고 문제. '자출사(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나 '와일드바이크' 등 인터넷 자전거동호회 게시판에는 사고나 도난 관련 글만 매일 10여건씩 올라온다. 대부분 치료비 합의 정도에서 끝나는 경미한 사고지만 사망이나 중상에 이르는 대형사고도 있다.
자전거는 굴러가는 사고뭉치
'와일드바이크'에서 3년째 자전거사고 관련 무료상담을 하고 있는 전용덕 손해사정사는 "일반도로보다는 인라이너·보행자·마라토너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대인 사고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의 경우 종합보험에 들면 12가지 중대과실 외에는 일단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자전거는 대인사고가 나면 무조건 합의해야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전적으로 합의에 매달려야 하는 부담은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 모두 마찬가지다. 자전거종합보험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자전거를 산악자전거(MTB)와 마찬가지로 사고 확률이 높은 레저 활동으로 분류해 관련 보험상품 개발을 꺼리고 있다.
오수보 자전거21 사무총장은 "일본에서는 JCA(일본사이클링협회)에서 회원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판매하고 있고 스위스에서는 자전거보험가입이 의무인 것으로 안다"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받을만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