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난감해하고 있다.
유성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다고 17일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언급하며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항변했는데, 거짓 주장이었던 셈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2020년, 2021년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말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