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부모가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하던 중 응급입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상황이 종료되지 않자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뒷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지 5분 만에 A씨는 연행되었고, 결국 A씨는 경찰서에서 실신했다. [사진출처: 피해자 가족 제공 영상 갈무리]
이건희
그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부모가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하던 중 응급입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상황이 종료되지 않자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뒷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지 5분 만에 A씨는 연행되었고, 결국 A씨는 경찰서에서 실신했다.
A씨는 10년 전 인공심장박동기를 이식 받았는데, 신장 160cm , 체중 60Kg으로 체격도 그리 크지 않았다. 부모가 현장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보여주고 인공심장박동기를 이식 받은 환자라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대꾸하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경찰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어 어쩔 수 없었고 동행을 거부해 수갑을 채웠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발달장애인 과잉진압' 해마다 되풀이
경찰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과잉진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안산에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이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뒷수갑으로 연행되었고, 2022년 평택에서는 반려견을 목욕 시키기 위해 준비중이던 지적장애인이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2월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평소 발달장애인 관련 직무교육이 진행됐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행동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행동특성을 발견하고 꾸준히 대화를 시도했다면 뒷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 매뉴얼 배포에도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여전
경찰청에서는 2022년 10월 국가인권위 권고 이후, 발달장애인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전국 시도 경찰에 배포하였고, 이 매뉴얼에서도 '뒷수갑'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라고 명시하였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신체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A씨는 빈병 수집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이미 서로간에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바닥에 가만히 앉아있던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뒷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등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임을 경찰관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은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였어야 할 뒷수갑을 택해 A씨를 연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