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재정자립도17개 시도 재정자립도
김진웅
지난 22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기준연도 2022년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시와 인천, 세종, 경기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모두 50% 이하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한 발제자는 '윤석열 정부의 세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에 의한 것이며, 경기둔화의 요인 또한 현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2024.07.09 매일노동뉴스).
문제는 고령인구가 밀집해 있고, 부동산 거래 비율과 산업 집적도가 낮은 강원(21.80), 충북(27.79), 전북(21.20), 전남(21.08), 경북(21.55), 경남(29.57)의 재정자립도가 모두 30% 미만이라는 점인데, 이러한 지자체들은 세수 증대 요인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조정교부금과 복지사업예산 매칭 비율 조정 없이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속 가능한 국가의 재무행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자
국가는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집행, 재분배 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데, 국가의 여러 사무 중 특히 복지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집행한다.
복지사무 집행에 수반되는 예산은 단순히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하거나 내지는 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삼위일체 형태로 각각 정해진 매칭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똑같은 비율로 매칭하는 것이다. 어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은 유아,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더 나아가 부자 수준으로 차이가 확연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슈퍼 감세로 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기조로 국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복지 예산은 대폭 확대하여, 지자체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윤 정부는 복지 확대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각종 국가 사무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이전과는 달리 각각 이고 갈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 첫 걸음이 바로, 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 수준을 고려한 재정분담에 대한 개선일 것이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만 남발하지 말고,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전 중구청장을 12년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7월 8일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획일적 매칭사업 방식을 바꿔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복지확대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의 마음의 얻기에 주력하지만 말고, 사무를 직접 집행하는 행정, 재무구조에 대한 공부와 함께 마음과 귀를 열어야 한다.
거부권만이 대통령의 위신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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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고 소박한 삶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복지학자입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등을 돕는 사회복지현장과 국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사회서비스 제도 개선을 설계, 보완하는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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