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현황 및 우선구매 비율 실태
김진웅
하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 일반적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관련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논리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공공적 성격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동체 연대라는 측면에서 지출·집행 기준이 수립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장애인생산품 및 직업재활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총 70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103개소 ▲부산 45개소 ▲인천 38개소 ▲광주 29개소 ▲대전 23개소 ▲울산 17개소 ▲경기 161개소 ▲강원 33개소 ▲충북 27개소 ▲충남 26개소 ▲전북 30개소 ▲전남 25개소 ▲경북 47개소 ▲경남 44개소 ▲제주 12개소 ▲세종 7개소다.
이렇듯 지역별로, 적지 않은 수의 장애인생산품 및 직업재활시설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설은 장애인의 자립 도모와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다. 세종을 제외하고 최소 지역마다 10개소 이상 운영되고 있다. 어쩌면 해당 장애인시설들은 관련법에 의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우선구매 노력에 기대어서 생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 중 2%를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해 생산품 내지는 노무 용역 구매에 지출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상위법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2%로 의무화하고 있듯이 자치사무 수행을 위한 조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표심을 위해 법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수행하는 각종 사무에 예산을 지출하는 데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먼저 챙겨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야말로, 예산 집행 권한을 통해 표퓰리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시장님들, 도지사님들! 최소한의 법은 지켜가면서 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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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고 소박한 삶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복지학자입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등을 돕는 사회복지현장과 국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사회서비스 제도 개선을 설계, 보완하는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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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들, 도지사님들! 최소한의 법은 지켜가면서 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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