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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단속에 시늉만... 무용지물된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최고 1억 원 과태료에도 일부 헬스장 가격 공시 안 해 '빈축'... 강한 제재 필요해

등록 2022.12.19 11:38수정 2022.12.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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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계도기간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대다수 헬스장에서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계도기간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대다수 헬스장에서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픽사베이

  
헬스장 서비스 가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일부 헬스장에서는 여전히 가격을 공시하지 않은 채 영업,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헬스장을 등록한 박아무개(25·서울 동대문구)씨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도 가격 안내칸은 비어 있거나 1일 이용권 가격만 적혀 있어 어쩔 수 없이 헬스장에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전화를 걸어도 여전히 헬스장에서 상담 후 자세히 알려주겠다는 곳이 있었다"며 "가격 표시제가 시행됐다고 들었는데 헬스장에도 가격이나 환불 정보에 대한 게 적혀 있지 않아 내가 뉴스를 잘못 봤거나 시행이 미뤄진 건가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부터 헬스장·수영장·PT샵 등 체육시설이 서비스 요금 체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하는 가격표시제를 실시중이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는 시설 내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와 등록신청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 환급 기준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제도다. 위반 시 사업장은 1억 원 이하, 개인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단 1건도 없다.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6월 2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부과된 건수는 0건으로 파악됐다.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자율시정 권고만 할 뿐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아서다. 지자체 역시 1차 권고에서 시정을 하면 별도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헬스장에서는 주요 홍보수단인 인터넷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도 할인 행사나 홍보 배너만 있을 뿐 가격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 소재 한 헬스장에서 근무 중인 최아무개(26)씨는 "헬스장 사이에서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체계를 잘 공개하지 않는 것 같다"며 "특히 1:1 트레이닝(PT)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최씨는 "암암리에 헬스장에 등록하러 온 사람인 척하며 경쟁 업체의 요금 체계를 알아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도일보>와 인터뷰에서 "가격표시제 홍보 활동에 소비자도 포함해야 한다"며 "과태료 부과 등 강한 제재와 인센트티브를 부과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덧붙이는 글 김성준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www.hallymmedialab.com)에도 게재됩니다.
#헬스장 #헬스장 서비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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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는 한림대 미디어스쿨 <한림미디어랩>의 뉴스룸입니다.학생기자들의 취재 기사가 기자 출신 교수들의 데스킹을 거쳐 출고됩니다. 자체 사이트(http://www.hallymmedialab.com)에서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실험하는 대학생 기자들의 신선한 "지향"을 만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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