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재의 다른 글 영화·드라마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Over The Top) 플랫폼의 자체 제작 영상물과 TV 방송 콘텐츠의 심의 기준이 달라 멀티미디어 이용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 심의 기능이 혼선을 빚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OTT 콘텐츠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상 등급위원회(아래 영등위)의 등급 심의를 받는다. TV로 방영되는 드라마 등 콘텐츠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에서 심사받고 있다. 이처럼 적용법과 심의기관이 다르다 보니 허용되는 영상 소재와 노출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다르다. TV 방송 기준으로는 19세 판정을 받아야 할 장면이 OTT에서는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는 등 OTT의 영상물들은 대체로 방송 콘텐츠보다 약한 기준의 적용을 받아 제작, 유통되는 추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흡연 장면이다. 15세 이상 관람가인 넷플릭스 드라마 <D.P.>에는 전체 6편 작품 중 5개 편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장면이 아무런 화면처리 없이 그대로 등장한다. 같은 시청 등급인 JTBC 드라마 <알고 있지만>에서는 담배를 손으로 가려 흡연 모습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19세 이상 관람가임에도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불은 붙이지 않는 등 최대한 흡연 장면을 직접 노출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다. 큰사진보기 ▲JTBC 드라마 <알고 있지만>의 1화 장면. 담배에 불을 붙이는 행동을 취한 후 흡연 장면은 손으로 가리는 식으로 연출했다. 티빙 큰사진보기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 의 2화 장면. 여러명이 흡연하는 장면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넷플릭스 TV 드라마에서 흡연 장면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방송법에 따라 방심위의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방송심의규정 제28조(건전성)에서는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에는 흡연 노출과 관련한 조항이 따로 제정돼 있지 않다. 드라마 내에서 사용되는 흉기의 노출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19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은 tvN 드라마 <블라인드>의 1화에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흉기에 전체 모자이크 처리가 됐다. 동일 등급의 JTBC 드라마 <인사이더> 역시 둔기 일부에 모자이크 효과를 적용했다. 그렇다면 OTT 속 흉기들은 어떨까.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출연자들이 칼과 같은 흉기를 든 모습이 여과 없이 등장한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수리남>도 상해를 입히는 용도로 사용되는 도끼와 칼 등을 휘두르는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송출됐다. 이는 방송 콘텐츠는 '범죄의 흉기 묘사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방송법 제38조(범죄 및 약물 묘사)에 마련돼 이의 적용을 받지만, OTT 콘텐츠는 관계 법령인 정보통신망법에서 흉기 묘사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TV 방송 콘텐츠는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에서 노출할 수 있는 표현이 제약되고, 방심위는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모방위험의 5가지 기준으로 콘텐츠 심의를 한다. 그러나 OTT 콘텐츠의 기준이 되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불법 정보 유통이나 유해 사이트 등에 대한 규제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의 심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영비법 개정에 커지는 간극 한편 지난 7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아래 영비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OTT 영상물에 대한 자율 등급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영등위의 심의 없이 자체적인 등급 분류를 통해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OTT 업계 관계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한편으로는 TV 영상물의 심의 기준과의 간극이 더욱 커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메조미디어 2022 OTT 업종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OTT 시장 규모는 지난 3년 내 이용률이 대폭 상승, 지난해에는 1조 원대에 달했다. 갈수록 소비자들이 느는 추세인 매체에서 소비자들에 유해한 콘텐츠의 심의가 더 약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OTT 콘텐츠는 현행법상 방송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OTT의 영향력이 증가하면 관련 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OTT를 포괄하는 규제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도 교수는 자율등급제의 시행으로 TV 방송과 OTT의 심의 간극이 커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차별적인 대우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소비자는 한 휴대폰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흉기와, 칼날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흉기를 든 출연자들의 모습을 연달아 볼 수 있게 돼, 심의 기능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이소현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www.hallymmedialab.com)에도 게재됩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심의 기준 #OTT #TV 방송 #유해 콘텐츠 추천18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7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한림미디어랩 이소현 (hmltheh) 내방 구독하기 The H는 한림대 미디어스쿨 <한림미디어랩>의 뉴스룸입니다.학생기자들의 취재 기사가 기자 출신 교수들의 데스킹을 거쳐 출고됩니다. 자체 사이트(http://www.hallymmedialab.com)에서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실험하는 대학생 기자들의 신선한 "지향"을 만나실 것입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서로 응집하고 돕는 대학언론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구독하기 연재 한림랩 뉴스룸 다음글89화카메라 탐지 피임기구까지... 그래도 폭증하는 불법촬영범죄 현재글88화음주, 흉기 버젓이... TV는 안 되는데 OTT는 된다? 이전글87화"무쫄, 씹뱉 공유합니다" 뼈말라에 빠진 10대 청소년들 추천 연재 난 늙을 줄 몰랐다 늙음은 자전거 타는 친구가 줄어들고, 저녁 자리에도 술이 없다는 것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이야기 "사과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날 서점은 눈물바다가 됐다 전강수의 경세제민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와글와글 공동육아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SNS 인기콘텐츠 "끝내자 윤건희, 용산방송 거부" 울먹인 KBS 직원들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무인기 사태 후 파주 읍내에 중무장 군인들 깔렸다"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한달이면 하야" 언급한 명태균에 민주당 "탄핵 폭탄 터졌다"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망언도 이런 망언이..." 이재명, 김문수·김광동·박지향 파면 요구 AD AD AD 인기기사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3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4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5 요즘 MZ가 혼술로 위스키 즐기는 이유, 알았다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음주, 흉기 버젓이... TV는 안 되는데 OTT는 된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이 연재의 다른 글 90화네이버페이 안전결제 믿었다가 발등 찍힌다? 89화카메라 탐지 피임기구까지... 그래도 폭증하는 불법촬영범죄 88화음주, 흉기 버젓이... TV는 안 되는데 OTT는 된다? 87화"무쫄, 씹뱉 공유합니다" 뼈말라에 빠진 10대 청소년들 86화먹토, 폭식, 섭식장애... 보디 프로필 촬영 뒷이야기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