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공진희 강사가 조선대 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조선대 대책위
지난 4월 30일,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가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대 무용과 강의전담교원 채용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직후 수사에 착수한 광주광역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선대 무용과 A학과장과 B교수를 업무방해,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조선대 무용과 강의전담교원 채용 심사에서 탈락한 공진희 강사는 조선대를 상대로 교원임용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공 강사가 제기한 소송은 오는 13일 마지막 변론을 갖는다. 지난 10일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의 공진희 전 강사를 인터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상반기까지 조선대 무용과에서 시간강사로 일했던 공진희입니다. 2000년에 특강부터 시작해서 햇수로는 23년 차인데, 중간에 쉬었던 기간을 빼면 약 18년간 조선대 무용과에서 시간강사로 지냈습니다."
- 조선대 무용과 임용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난 1월 5일에 임용시험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6일에 조선대 무용과 A학과장님이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중 한 명에게 이번에 임용된 B지원자에 대해 언질해줬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A학과장님이 심사 직전에 해당 심사위원의 어깨를 치면서 '첫 번째'라고 말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기뽑기를 통해 정한 B지원자의 심사번호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인 7일에 학교 측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학교 측은 그동안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없다면서 별도로 점수공개 요청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직후 학교 측은 점수공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교원임용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본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가처분 당시에는 학교 측이 공고한 내용과 다른 절차로 임용시험을 진행한 것을 문제로 봤습니다. 당초 공고된 20분 공개강의, 10분 질의응답이 아닌 30분 실기수업으로 임용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이 2차 심사 20분 전에 있었습니다.
2차 심사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다섯 분 중 네 분이 B지원자와 선·후배, 동기, 논문 공저자 관계에 있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A학과장님은 '최종합격자인 B지원자와 다수 심사위원이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연말 연초에 심사가 진행돼 심사위원들을 다양하게 모시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A학과장님은 친분과 별개로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하셨지만 심사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특정 지원자와 친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심사가 과연 공정했을까요? 이 같은 상황에서 A학과장님이 B지원자와 친분이 없는 심사위원에게 '첫 번째'라고 언질한 것까지 드러난 상황인 겁니다."
- 심사결과는 어땠나요?
"1, 2, 3차 점수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1차와 3차에서는 제가 최고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40점 만점으로 치러진 2차 심사에서는 B지원자가 40점 만점을 받았고, 저는 28점이었습니다. 제 실력이 B지원자의 70% 수준이라는 건데, 정말 그렇다면 조선대 측은 실력도 없는 사람에게 지난 20여 년간 시간강사직을 맡겨온 것입니다.
이후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학교 측에 2차 심사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교육부 감사 당시 지적된 '모든 실기 시험 진행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쟁점이 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심사 직전 절차를 바꾼 것, '첫 번째'라고 언질한 것, 영상을 촬영하지 않은 것, 심사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특정 지원자와 친분이 있었던 것까지 네 가지입니다."